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재판에서 생존학생들은 승무원이나 해경으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28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판에서 단원고 생존학생 6명이 처음 증인으로 나서 사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A양과 같은 선실에 있던 B양 등 4명도 A양과 같은 방법으로 탈출했고 이 과정에서 승무원의 도움은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다.
B양은 "해경이 가까이 있었지만 비상구에서 바다로 떨어진 사람들을 건져올리며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선체 중앙 왼편 B22 선실에 있던 C양은 위쪽에 위치한 오른편 선실에서 누군가가 커튼으로 만든 줄을 던져줘 탈출했지만 그 사람이 승무원이나 해경은 아니라고 증언했다.
이밖에 증인으로 출석한 단원고 학생들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내용의 방송이 반복됐다"며 탈출하는 방송이 있었다면 많은 인원이 생존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학생들은 증언을 마칠 때에는 재판부를 향해 승객을 버린 승무원의 엄벌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대부분 안산에 거주하며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난달 24일 안산에서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또한 학생들의 심리상태를 배려해 화상증언을 계획했지만 친구와 함께 증인석에 앉는 조건으로 법정 증언을 희망해 5명의 학생이 법정에 나왔다.
이준석 선장 등 피고인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재판부의 비공개 결정에 따라 학생 가족과 취재진 등 10여명만 재판을 참관했다.
이어 오후 재판에는 사고 당시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일반인 생존자 등 3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