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근거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르면 오는 8월 7일부터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제한된다.
이번 캠페인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확산과 더불어 붐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외에도 이날 캠페인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최대한 줄이고 본인확인 대체수단으로 주민번호 대신 사용될 수 있는 「마이핀(가칭)」서비스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금이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제고와 수준향상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개인정보보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제도 정착은 물론, 개인정보보호 문화가 조기에 다져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