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29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비리 처벌에 대한 공무원 의제 범위 확대다.
과거에 기관장·감사 등 고위직에만 해당됐던 공무원 의제 규정이 2011년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직 과장급 직원 및 연구원으로 확대된 데 이어 이번에는 모든 직원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다.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보면 출연연의 모든 구성원은 어떤 경우에라도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청탁자가 사업상 편의를 위해 필요로 하는 다른 직원을 소개해주고 뇌물을 받거나 요구할 경우(알선수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적용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1월 미래부 산하 출연연도 국가의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 만큼 비리에 관한한 모든 구성원을 공무원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