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담합] 공공공사 입찰 제한 및 손해배상 수순 밟게 돼

2014-07-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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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대강·인천도시철도 등 맞물려 후폭풍 우려

호남고속철도 [사진=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주요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공공공사 입찰 제한 등 후속 조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그동안 수차례 담합이 걸렸던 건설업계는 또다시 과징금 인하와 공공공사 지속 입찰에 노력을 기울이게 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과징금 4355억 원을 부과하고 건설사 법인과 주요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과징금 액수는 역대 전체 담합사건 중 두번째, 역대 건설업계 담합사건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당장 과징금 납부도 부담이 되지만 이후 진행될 후속 조치가 업계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공정위의 판결이 발주처에 전달되면 발주처는 해당 건설사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게 된다. 이런 경우 해당 업체는 일정기간 발주처의 모든 공공공사에서 입찰이 제한된다.

호남고속철도를 발주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정위 담합판정에 따라 담합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담합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신청서 제출 시 담합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담합입찰방지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입찰담합이 판명될 경우 계약금액의 10%를 환수할 수 있는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모든 입찰에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납부 및 공공공사 입찰 제한 외에도 손해배상 소송 등이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앞서 적발된 담합에 대한 입찰 제한 판정도 곧 내려질 예정이어서 이중, 삼중의 입찰 제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도 예상된다.

2012년 담합 판정이 내려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건설사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이르면 연말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 등을 통해 발주처로부터 내려진 공공공사 입찰 제한 처분이 현재 효력정지 가처분 상태여서 이들 처분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대규모 공공공사 입찰 제한 ‘쓰나미’가 닥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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