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는 25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업종 특성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이날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임시 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제28차 위원회에서 발표한 적합업종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적합업종 재합의 협상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한 재합의 가이드라인은 적합업종 신청단체의 대표성을 해당 업종 업체의 30% 이상이 가입한 때만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사업자가 많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그 기준을 완화, 업종 특성에 따라 적합업종 신청단체를 탄력적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서는 적합업종 재합의 권고기간을 업종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했지만,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대기업과의 자율 합의를 우선하되 중소기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동반위는 이날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임시 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제28차 위원회에서 발표한 적합업종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적합업종 재합의 협상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한 재합의 가이드라인은 적합업종 신청단체의 대표성을 해당 업종 업체의 30% 이상이 가입한 때만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사업자가 많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그 기준을 완화, 업종 특성에 따라 적합업종 신청단체를 탄력적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서는 적합업종 재합의 권고기간을 업종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했지만,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대기업과의 자율 합의를 우선하되 중소기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