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자는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다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자격이 전환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단독 87만원, 부부 가구 139만2천만원)이하인 자다.
개인별 소득에 따라 2만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했다.
이번에 성남지역 전체 노인 인구 9만9,795명 가운데 46.8%가 기초연금을 받았으며, 20만원 전액(부부는 32만원)을 받은 사람은 4만3천779명(93.6%)이다.
시는 기초연금으로 올해 799억1천60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 국비 50%(399억5천800만원), 도비 10%(79억9천200만원), 시비 40%(319억6천600만원) 부담 비율이다.
이달 1일 기초연금법 시행 이후 성남지역은 4,100명이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신규 신청자는 소득 조사, 자격 요건 심사 등에 한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다음달 25일 기초연금 지급 때 7월 급여까지 소급해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