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에 대해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한다. 또 중국산 H형강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처음 개시키로 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이날 제330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에 대한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현대제철·동국제강이 신청한 중국산 H형강에 대해 덤핑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건의를 받은 기재부는 50일 내에 덤핑방지관세율 부과를 결정해야한다. 특히 예비·본조사 기간이 각 2개월씩 연장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6월경 최종판정이 나올 전망이다.
따라서 내년 8월경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 제재조치가 유력해 보인다.
조사 대상은 허베이강철·진시강철·르자우강철 등 중국 제강사 6곳이 제조한 철·비합금강·합금강 구조용 H형강으로 높이가 80㎜ 이상인 제품이다.
관세분류로는 HSK 7216.33.3000, 7216.33.4000, 7216.33.5000, 7228.70.1010,7228.70.1090 등이다.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중국산 H형강의 국내시장 덤핑 판매가 이뤄져 국산제품의 판매량이 줄어드는 등 영업이익이 악화됐다며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덤핑률은 21.6%로 H형강의 국내시장규모 중 중국산 물품이 28.4%에 달한다.
특히 무역위는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부과를 결정했다.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인 꿰이강 동하이에는 4.54%, 꿰이강 웨이추앙(관계사 꿰이강 지에셍)은 4.46%의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한다. 허저 성화는 원심 시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인 17.48%를 유지키로 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조사신청 자격 및 국내산업의 대표성 기준을 충족했다”며 “조사 개시를 정당화할만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했다”고 조사 결정 사유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규공급자 조사는 원심에서 제외됐던 공급자에 대해 첫 번째로 별도의 개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덤핑 조사 건”이라며 “원심 조사대상기간 수출물량이 없어 반덤핑조사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던 공급자에게도 공평하게 덤핑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입산 H형강 중 중국산은 소형 규격기준(한 톤당) 61~63만원으로 국산 80~81만원보다 20% 이상 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