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은 높이지만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위험을 감안해 부채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LTV와 DTI는 지역·금융권역 차별없이 각각 70%와 60%로 단일화된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 주는 비율을 말하는 LTV(Debt To Income Ratio)는 현재 은행, 보험업종의 경우 서울 50%, 경기·인천 60%로 나뉘어 적용됐다.
주택금융공사에서 고정금리 조건의 적격대출로는 70%까지,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기타 비은행권은 15%포인트까지 추가한도를 적용받아 85%까지 가능하다.
DTI(Debt To Income)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은행, 보험업종은 서울 50%, 경기 인천 60%로 제한을 받아왔다. 기타 비은행권은 3억이하 주택에 한해 5%포인트 추가한도가 적용돼 55%, 65%까지 대출이 허용됐다.
LTV와 DTI의 단일화가 이뤄지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간 LTV, DTI 한도가 같아져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보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돈을 빌려 부채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제도가 바뀌면 자금여력이 있어도 집을 사지 못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 늘어나고 비은행권 중심으로 빠르게 늘던 주택담보대출이 제1금융권으로 흡수돼 가계의 이자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