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상장법인 D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와 대표이사는 재무구조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려고 거짓으로 해외 계열사 매각을 공시해 주가가 오르자 보유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 등은 해외 계열사의 주요 자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업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증선위는 D사 소유주와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세 조종을 한 개인투자자들도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일반투자자 2명은 R사 주식을 사들였지만 손실이 나자 부정거래 전력이 있는 사람들과 공모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등으로 R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또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한국실리콘에 증권발행을 2개월간 제한하는 제재를 내렸다.
한국실리콘은 2012년부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됐지만 제출 기한까지 사업·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