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불법조업국 지정 유보…결정 시한 6개월 연장

2014-07-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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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를 불법조업(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국가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 시한을 내년 1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EU 수산 당국은 불법조업국 지정 최종결정 시한 연장이 이들 국가가 개선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감안한 것이며 아울러 EU와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EU는 불법 어로를 통제하기 위한 감시 시스템 등이 확실하게 가동되고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조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와 원양수산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EU는 지난달 한국에 대표단을 파견,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대한 최종 실사작업을 벌인 결과 한국의 불법조업 방지와 제도개선 노력을 긍정 평가했다.

해수부와 외교통상산업부 등은 그동안 EU의 불법조업국 최종 결정 시기를 연기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왔다.

EU의 이번 유예 방침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긍정 평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EU와 협상을 할 충분한 시간 확보는 물론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EU는 지난해 11월 어선위치추적장치(VMS) 부착 의무화 미비, 조업감시센터 설립 지연 등 불법어업 단속 의지 등을 걸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했다.

EU가 우리나라를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하면 국내에서 생산·가공한 수산물의 EU 수출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어선의 EU 내 항만 입항도 불가능해지고 불법조업을 자행하는 '해적국가'로 낙인 찍히는 불명예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 미국도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해 놓은 상황인 데다 불법조업 문제로 갈등을 빚는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등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해수부가 EU 대표단 방한 당시 부산 조업감시센터(FMC)를 정비하고 어획증명서 발급시 어선위치추적장치 기록과 조업기록을 대조토록 하는 등 EU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해수부는 또 위성을 이용한 전자조업일지 시스템을 구축, 원양어선의 어획실적보고 주기를 월 1회에서 일일보고 체제로 전환키로 했으며, 원양산업발전법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재개정해 달라는 EU의 요구사항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번 이상 불법 어업행위가 적발된 업체의 면허를 박탈하는 '삼진아웃제' 도입, 불법어업에 대한 법적 제재 대폭 강화 등의 조치도 취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단 시간을 갖고 EU와 계속 협상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해 불법조업 근절 의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켜 예비 불법조업국 지위에서도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3월 불법 어로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벨리즈, 캄보디아, 기니 등 3개 국가를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했다.

EU는 2012년 11월 벨리즈, 캄보디아, 기니, 피지, 파나마, 스리랑카, 토고, 바누아투 등 8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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