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전남 광양경찰서는 23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자와 관련해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정모(49)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정씨는 이날 오전 네차례에 걸쳐 "유 전 회장과 함께 태권도를 하는 모습이 TV에 나온 여성과 커피를 마셨다", "유대균씨의 가이드와 같이 잠을 자려다가 못잤다" 는 등 내용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내용을 확인하느라 지역 경찰과 형사 등 경찰관 10명이 동원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허위·장난 신고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관련기사"유병언 목격" 허위신고 30대, 즉결심판 넘겨졌다'신출귀몰' 유병언 전남에 있나… 경찰, 허위신고에 한때 초비상 #세모그룹 #유병언 #즉심 #허위신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