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미복귀에 대한 징계 문제를 교육감에 맡겨 달라는 이같은 요구를 교육부가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올해 말까지 전임을 허용하겠다는 속내를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관 관련 17개 모든 시도교육청이 복직 명령을 내린 가운데 교육부가 모든 절차와 처분에 관해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 줄 것을 촉구했다.
자사고 폐지 문제와 관련해 장 회장은 “지역적 차이가 있어 공통적으로 협의하지는 않았고 관련 교육감 몇 분이 의견을 나누기는 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교육부와 대화 채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긴급 현안에 대해서는 회장단이 교육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 위상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처럼 의결을 통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국회 설훈 교문위원장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전국 교육감협의회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교육자치 흐름과도 맞다는 논의를 했다”며 “국회가 주도적으로 공론화와 입법화를 추진하고 관련 법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대학입시제도 개선에도 관여하겠다고도 밝혀 주목된다.
장 회장은 “대입제도 개선이 교육감의 권한 밖의 일이지만 최대 관심사 중 하나로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합리적인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대학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확충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돌봄 교실 확대, 누리과정 운영,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고교 무상교육 실현 등 교육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예산의 확충이 시급하며 교육예산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5%p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으로 이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또 세월호 침몰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사회가 잊지 않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인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국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법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최선의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서 제5대 협의회 회장에는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선출하고 부회장에는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김복만 울산광역시 교육감을, 감사에는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을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