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8년간 구청장 재직 중 주식 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며 "반복적인 주식매매를 했다는 양 최고위원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후보의 재산이 증가한 것은 상속과 급여 저축, 이자 소득 등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며 "양 최고위원의 발언은 재직 중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것처럼 호도해 정 후보를 비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양 최고위원은 새정치연합 박영순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구청장의 연봉이 8000만∼9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8년간 정 후보의 재산이 10억원 늘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구청장 재직 시절 반복적인 주식 매매를 한 것도 명백한 공무원 규정 위반"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