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위해 노력 돋보여

2014-07-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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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서비스 '해피콜'제 운영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구미시는 부동산중개업소 이용에 따른 시민의 불편사항과 중개업소의 각종 부당행위 등을 예방·개선하기 위한 2014년 2분기 부동산중개서비스 '해피콜'을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했다.

‘해피콜’제는 중개업자를 통한 부동산 거래건 중 임의추출을 통해 중개업소에 대한 중개서비스 만족도와 중개관련 부당요구 사례를 조사하고,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각종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접수·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분기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이번 2분기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는 지난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 시 중개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약 12%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관내 중개업자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김정섭 부동산관리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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