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한달여가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대국민담화에서 한 약속이다. 곧이어 창설 61년 만에 해양경찰은 해체되며 역사의 뒤 안길로 사라졌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재난안전을 총괄하던 안전행정부는 사실상 공중분해가 확정됐다.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체계에 대대적인 수술을 가하겠다는 의지였다. 이때가 참사 34일째다.
◆안전불감증 여전…크고작은 안전사고 잇따라
정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명 피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태백에서 무궁화호 열차 정면 충돌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90여명이 부상했다.
사고는 교행운행 규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 사고 날 문곡역에 서 있어야 할 관광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단선구간에 진입하면서 문곡역에 진입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무궁화호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사의 실수인지, 신호체계나 안전시스템의 오작동에 의한 것인지는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겠지만 철도당국이 안전에 여던히 둔감하다는 비난은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후 지하철 등 철도 관련 사고가 계속 이어져온 상황이어서 철도당국에 대한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되는 한편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조리를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40여일만에 유병언씨인 것으로 확인되는 과정에서도 검·경의 공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밝혀져 수뇌부의 책임론이 비등하는 상황이다.
◆사고처리비용 5000억원 결국 세금으로?…"사고 책임 끝까지 입증해야"
세월호 사고수습비용으로 정부가 산정한 액수는 지금까지 4031억원이다. 사고 수습이 아직 진행중인 점을 감안하면 이 비용은 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그동안 이 비용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유병언씨와 그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갖고 있는 4명,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청해진 해운 임직원 등 25명의 부동산을 가압류 한 상태다. 정부가 가압류해 놓은 유병언씨 등의 재산은 총 560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유병언씨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를 법정에 세워 직접 추궁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다. 정부로선 유병언씨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입증하기 더욱 어려워진 셈이다. 가압류된 재산조차 모두 환수할 수 있을지 현재로선 미지수인 셈이다.
유병언씨 일가는 대규모 영농 조합들을 운영하면서 전국 곳곳에 농지를 수십만평씩 위장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유병언씨 자녀들은 세월호 계열사를 통해 미국으로 재산을 빼돌려 고급 주택 등 300억원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