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폐회

2014-07-23 14: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제213회 안산시의회(의장 성준모) 임시회가 23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본회의에서 상임위 심사 보고를 실시하고, ‘안산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안건 2건을 의결했다.

심사 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원 경비를 ‘안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 심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원안 가결 됐으며, ‘안산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결과, 경관 심의 대상에서 대부동 지역 농어업인의 단독주택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한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어머니’라는 명칭을 ‘여성’으로 바꾸고 자연스러운 용어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으나, ‘어머니’가 의미하는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고 기존 중장년층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부결됐다.

의회는 앞서 16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 및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촉구 건의안’ 등을 의결한 바 있으며, 17일부터 진행된 상임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의와 업무 보고, 현장 활동을 진행했다.

성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 안산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보와 협력을 이룩했다”며 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