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하면서 불법 의약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식약처가 지난해 인터넷에서 불법유통되는 발기부전치료제 등 4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주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거나 표시량보다 2배 이상 검출되는 등 모두 가짜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질병의 진단과 치료 등에 사용되며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다.
이에 따라 국가마다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고자 제조·수입·유통·사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각종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파는 것 자체가 약사법 위반이다. 인터넷 유통 의약품은 이런 국가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불법제품이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파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의약품이 필요하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