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양도소득세, 이렇게 바뀝니다. 알아두세요∼

2014-07-23 10:43
  • 글자크기 설정

- 8년 자경농지 감면, 소득금액 3700만원 초과 시 자경기간에서 제외

▲청양군청 전경[사진=청양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청양군은 국세 관련법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제한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은 상시 종사하는 전업농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겸업농민이 감면을 받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본래 취지를 살려 비전업농민에 대한 감면배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ㆍ시행됐다.
 따라서 7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8년 자경여부 판정 시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며 이 같은 사항은 농지대토 및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10년 간 자경하고 있던 사람이 최근 3년 간 직장을 다니면서 총급여가 3700만원이 넘으면 자경인정기간은 총 경작기간 10년 중 3년을 차감한 7년이 되므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법 개정 시 개정 사실을 몰라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등 납세자 편의 위주의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