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취’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외국계 제약사의 마약성 진통제 2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얀센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취100µg/h’와 한국먼디파마 ‘옥시넘 주사10mg/ml’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두 회사는 해당 제품을 수입하면서 기준서를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업무 정지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다.관련기사'세척수 혼입' 매일유업 조사 나선 식약처...행정처분 가능성은?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치킨' 44.7%...BBQ 1위 불명예 #한국먼디파마 #한국얀센 #행정처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