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올바른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도내 3078곳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부동산 중개업소 153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으며 도는 이 가운데 계약서 허위작성 및 신고의무 소홀 등 사안이 위중한 40곳에 대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행정처분 업소는 세부적으로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등록기준 미달 등 6곳은 등록취소 ▲보증보험 공제가입을 소홀히 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등을 소홀히 한 22곳은 업무정지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신고의무를 소홀히 한 12곳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