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없이 뛰어든 3D 프린터 시장, 특허 소송 조심하라!

2014-07-23 09:42
  • 글자크기 설정

3D 프린터 시장 소송 [사진=본기사와 관련없음]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준비 없이 3D 프린터 시장에 뛰어들었다가는 특허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최근 3D 프린터 시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진출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3D 프린터 시장에 진출했다가는 거액의 글로벌 특허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출원된 3D 프린터 관련 특허는 보호기간 20년이 지나 특허권이 만료됐다. 이 때문에 규모가 작은 업체도 특허를 구현할 기술력만 있다면 3D 프린터를 생산·판매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지만 20년이 지나지 않은 특허도 있어, 실제 지난해 미국에서 특허 분쟁이 일어났다. 미국 3D 프린트 업체 스트라타시스가 지난해 중국 3D 프린터를 재포장해 미국 시장에 팔아온 마이크로보즈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3D프린터 관련 법률컨설팅 제공업체 쓰리디아이템즈는 "제품을 제작하면서 관련 응용 특허를 적극적으로 등록해야 향후 특허 침해로 피소를 당했을 때 협상 여지를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에 등록된 특허 기술을 회피할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해보고, 가능하다면 우회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