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자결재는 청사 내 사무실에서만 전자결재가 가능했었다. 그러나 이번 현장 전자결재 운영으로 현장 어디에서나 신속한 전자결재가 가능해져 현장방문 등 간부공무원의 청사내 부재 시 결재지연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결재 뿐만 아니라 슬레이트PC(또는 노트북)를 이용해 현장의 사진촬영, 상황메모, 메일을 통한 현장과 사무실과의 자료송수신으로 현장행정 지원업무에도 활용할 수도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전자결재가 가능토록 함에 따라 행정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중심, 현장우선, 책임시정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