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공문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과 전임자 휴직 철회요구와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노동법 연구회 해밀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 노동위원회 법률 자문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전임자 직권면직 요구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직권면직 조치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과 행정법원 및 대법원 판례를 비춰볼 때 법외노조 역시 헌법상의 조합으로 헌법상의 단결권 등을 누릴 수 있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종래 전임자 허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의 적법성이 다퉈지고 있음에도 전임자 허가처분을 취소할 경우 이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은 피할 수 없으며 임용권자는 달리 금지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재량 범위 내에서 전임자 허가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가운데 전임자나 조합간부의 조합활동상의 곤란을 주기 위하여 내리는 원직복귀명령은 노조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법외노조통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종래 전임자 허가처분의 취소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변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해 임용권을 위임받은 각 시도 교육감은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 및 학교 교원의 수급상황, 노동조합 활동 정도, 교원으로서의 직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래 전임자 허가처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변은 “휴직사유의 소멸한 때는 단순히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통보를 한 때가 아니라 전임자 허가가 취소된 때로 고용노동부가 최초 법외노조통보를 한 때 휴직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보게 되면 휴직기간인 12월 31일 이전 이미 휴직사유가 소멸하였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돼 휴직자는 전임자 허가가 취소된 때로부터 30일 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고 임용권자 역시 전임자 허가를 취소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복직을 명하면 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