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 충북청주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해 공영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민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낸 납세자와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 중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시는 당첨 결과를 오는 29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당첨자에게는 주소지로 성실납세증을 보내준다.
성실납세증에는 오는 다음달 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공영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과 차량번호 등이 표시되며, 차량에 부착하면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이용 때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이 밖에도 청주시는 연 2회 성실납세자에게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성실납세 우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 최병덕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세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세무행정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