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교통부와 버스업계에 따르면 버스업계는 지난 19일 버스 입석금지 후속대책 회의에서 좌석을 추가하는 구조변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구조변경 승인 방침을 정하고 지난 22일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구조변경 절차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차정원이 증가하는 구조변경은 금지되지만, 같은 형식 차량의 정원 범위에서 좌석을 늘리는 경우는 가능하다. 유리창 규격이 비상구 기준에 적합하면 중간 승강구를 폐쇄할 수 있다.
황병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안전지도부장은 "입석 금지조치 이전부터 좌석 확대를 원하는 버스회사들이 있었다"며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교통안전공단이 그동안 법 적용을 까다롭게 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광역버스는 출입문이 2개 달린 42인승이 대부분이다. 구조변경을 하면 좌석을 46개로 늘릴 수 있다.
김재홍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상무는 "승객이 러시아워에 빨리 타고 내리도록 뒷문을 만들었는데 좌석제가 되면 뒷문이 필요 없다"며 "버스 10대를 구조변경하면 40석이 늘어나므로 버스 1대가 더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변경에는 대당 200만 원의 필요하다. 버스 1대 값은 약 1억5000만 원으로 2000만원 만 투자하면 1대만큼의 좌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