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는 최근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어 내년부터 학교급식 재료 안전성 조사를 사후조사에서 사전조사로 단계적으로 대체해 2018년부터 사전조사를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공급업체에 대한 음식재료 납품 이후 조사가 작년 5064건에서 올해 2400건으로 줄고 조사대상 건수는 작년 3108건에서 올해 5100건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1단계로 농산물 안전관리시스템(SafeQ)을 가동해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 정보를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과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에 제공키로 했다.
특히 유해·하자 음식재료를 납품한 부적합 업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음식재료 구매 입찰공고문과 계약서 특수조건에 입찰자격 제한과 제재근거를 명시하고 부적합업체 정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 음식재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