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어떡하지? 취소하면 위약금은?

2014-07-1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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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 불안 급증...해외여행 취소 속출 예상

[사진출처=신화사]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승객 295명을 태운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추락, 탑승객 전원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외여행 취소가 예상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승객과 승무원 295명을 태운 말레이시아항공 보잉777 여객기가 러시아 국경에서 50km가량 떨어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미사일에 격추돼 추락했다. 탑승객 295명은 전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지로 태국 등지를 계획하고 있는 여행객은 약 31%로 집계됐다.

괌·사이판 등 남태평양 휴양지 22%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객기 추락 소식에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인근 지역 여행 예약 취소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경우 만약 해외여행을 취소하게 될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될까? 

천재지변이나 정부 명령 등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 취소 수수료 없이 여행상품 취소가 가능하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국외여행 표준 약관에 따른다.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 통보시에는 계약금을 환급해 주고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 통보시에는 상품 가격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는 15%, 8일 전까지는 20%를 각각 배상해야 하고 여행 개시 전날(7~1일 전) 통보하면 상품 가격의 30%를 물어야 한다. 

출발 당일에는 상품 가격의 50%를 배상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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