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北京) 제1중급인민법원은 뇌물 수뢰 혐의로 기소된 왕쑤이(王素毅·53) 전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통일전선공작부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왕 전 부장의 정치적 권리를 영원히 박탈하고 개인 재산을 전부 몰수했다. 왕 전 부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근무하는 동안 승진과 기업의 거래를 보장해 주고 1천73만위안(약 17억7천8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면직됐으며 그해 9월 당적과 공직을 박탈하는 쌍개(雙開) 처분을 받았다.
17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北京) 제1중급인민법원은 뇌물 수뢰 혐의로 기소된 왕쑤이(王素毅·53) 전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통일전선공작부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왕 전 부장의 정치적 권리를 영원히 박탈하고 개인 재산을 전부 몰수했다. 왕 전 부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근무하는 동안 승진과 기업의 거래를 보장해 주고 1천73만위안(약 17억7천8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면직됐으며 그해 9월 당적과 공직을 박탈하는 쌍개(雙開)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