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빌딩 사업 추진시 용적률·취득세 15% 완화

2014-07-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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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제로에너지빌딩 사업 추진시 15%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세 및 재산세도 15%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기후변화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공사비 증가 등의 문제를 건축기준 완화와 세제지원 등을 통해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순방 후 제로에너지빌딩을 기후 변화나 에너지 고갈에 영향 받지 않는 창조적 기술로 평가하고, 조기 활성화할 것을 지시한데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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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빌딩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냉난방 등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기술수준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제로화가 가능한 수준에서 사업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3가지 맞춤형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부터 노후 단독주거지를 저층(7층 이하)으로 개발하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신재생 설비 적용이 가능한 신축에 대해 필요한 냉난방 등 에너지를 해당 부지 내에서 자급자족하도록 했다.

고층형(7층 초과)은 내년부터 인근 학교 및 공원 등과 신재생 에너지를 연계한 대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에너지 자급자족이 어려운 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세종시 등 신도시와 재개발·재건축 단지도 해당된다.

개별건축물에서 지구단위로 제로에너지의 대상을 확대한 타운형은 2016년 적용된다. 세종시 등 신도시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된 예정이다.

정부는 제로에너지빌등의 가장 큰 약점으로 약 30% 이상 추가되는 초기 공사비를 꼽았다. 기술개발 등으로 향후 추가 공사비를 10% 이하로 낮추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범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15%를 완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정했다. 늘어나는 공간을 분양해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또 입주 후 취득세 및 재산세(5년 간)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건자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기술컨설팅 및 성능확인 등을 지원한다.

국민적 관심을 위해 시범사업은 공모로 선정하고, 신재생 설치 보조금 등 각종 금융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제도 정비, 지원센터 구축, 다양한 사업모델 마련 등을 완료하고, 시범사업을 토대로 만들어진 성공모델을 2019년까지 확산할 예정이다. 2020년 이후에는 공공에 이어 민간건축물까지 제로빌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로에너지빌등을 통해 추가되는 공사비는 총 4조5000억원으로 5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또 연간 허가면적의 10%를 제로에너지빌딩으로 건축할 경우 온실가스를 67만TCO2eq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제로에너지빌딩이 조기 활성화될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기술개발 및 신산업 창출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건축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거두고,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서민 삶의 질 향상 등 국민행복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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