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지에서 의약품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2014-07-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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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피서지나 야외활동 때 필요한 상비약과 주의사항 등을 담은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여행용 상비약으로는 △해열·진통·소염제 △지사제·소화제 △종합감기약 △살균소독제 △상처 연고 △모기기피제 △멀미약 △일회용 밴드 △고혈압·천식약 등 평소 복용 약 △소아용 지사제·해열제를 추천했다.

해외로 떠나는 경우엔 말라리아 등 풍토병에 대비해 미리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또 국가별로 반입할 수 있는 의약품 양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진정제 등을 복용 중인 사람은 멀미약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세 이하 어린이도 마찬가지다.

​어린이용 멀미 패취제의 경우 8세 미만 어린이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녹내장이나 배뇨장애, 전립선비대증이 있는 사람이 멀미약을 사용하면 안압이 높아지거나 배뇨장애 증세가 악화될 수 있어 멀미약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피서지나 야외 활동 시 자주 이용하는 모기기피제는 옷 안쪽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고, 옷이나 양말 등에 뿌린 경우 다시 입기 전에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에겐 어른 손에 묻혔다가 발라주고 손과 눈, 입 주위에 바르지 않아야 한다.

살충제(에어로솔)를 사용할 때는 분사 후 반드시 환기를 시킨 후 입실해야 한다.

코일형·매트형·액체전자모기향은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노출되거나, 승용차·텐트 등 환기가 안되는 밀폐된 공간에선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벌레에 물리거나 쏘였을 땐 상처 주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은 후 의약품을 사용하는게 바람직하다.

가렵다고 긁거나 침을 바르면 이차 감염을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벌레 물린 후 천명(쌕쌕거림)이나 호흡곤란, 구토, 설사, 빠른 심장박동, 현기증 등 전신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모제는 사용 후 바로 일광욕을 하면 광(光)과민반응을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사용 후 최소 24시간 후에 일광욕을 하는 것이 좋다.

제모제와 데오드란트 등은 함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모제의 주요 성분인 티오글리콜산은 발진·알레르기 등, 데오드란트, 향수 등에 든 알콜은 피부 자극·발적을 각각 일으킬 수 있다.

임신이나 모유수유, 월경 중에 사용하면 몸의 호르몬 분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물놀이하면 안구염증 위험이 높아진다. 콘택트렌즈 대신 시력보정 물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보청기 착용자도 보청기를 빼고 물놀이를 하고, 물 속에 빠뜨렸다면 마른 헝겊으로 닦은 후 즉시 전지를 제거하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야 한다.

급성심장마비 등 응급환자가 발생해 자동제세동기(AED)를 사용할 때는 물기가 없는 곳에서 사용하고, 환자가 물에 젖어있다면 패드 부착 부위의 물기를 제거해 감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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