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7일 제헌절, 국경일이지만 왜 출근..직장인 억울?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오는 7월 17일은 태극기를 다는 제66돌 제헌절 이지만 출근을 해야 한다. 지난 2008년부터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휴일이 많아지면서 법정 공휴일에서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시행함으로써 국경일로 정해졌다. 정부 주관의 기념식과, 헌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앙양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관련기사'개헌카드' 꺼낸 우원식...여야 대치에 "방송4법 원점 재검토"우원식 "尹에 공식 개헌 대화 제안할 것" #7월17일 #국경일 #제헌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