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16일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전 해수부 간부 공무원 A씨(61)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업자 B씨(57)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로 구속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08~2009년 사이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과 관련, 사업 편의 등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비리에 관여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수산부 및 제주해양관리단 공무원 1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각종 서류와 기록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