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유형별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8건, 무허가영업 7건, 유통기한 경과한 원료 사용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위반 11건 등이다.
용인시 처인구 소재 A식품은 제품보관창고에 생산일자를 알 수 없는 깍두기와 유통기한이 40일 이상 경과된 유기농 막김치 등 12종 485㎏ 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 업체는 식약처에서 해썹(안전관리통합인증제, HACCP) 인증을 받아 집단 급식시설에 납품하는 업체로 밝혀졌다.
총각김치를 생산하는 하남시 소재 B식품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수입 새우젓갈을 사용하다 적발돼 관련 제품 300㎏를 압류했다. 이와 관련, 도 특사경은 수입 새우젓을 공급한 인천시 소재 C수입업체를 단속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염장새우 2.5톤을 보관하는 것을 적발했으며 추가 수사 중이다.
서울시 소재 E업체 등 5개소는 유통전문판매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자신의 상표를 붙인 치킨용 깍두기 등을 유통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소재 F업체 등 2개소도 무허가로 식육가공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단속과정 중에 위생불량이 의심되는 김치 등 11건을 수거하여 검사를 한 결과, 식중독 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불량 원재료는 집단 식중독을 야기할 수 있다”며 “김치제조업체와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단속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