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유형별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8건, 무허가영업 7건, 유통기한 경과한 원료 사용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위반 11건 등이다.
용인시 처인구 소재 A식품은 제품보관창고에 생산일자를 알 수 없는 깍두기와 유통기한이 40일 이상 경과된 유기농 막김치 등 12종 485㎏ 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 업체는 식약처에서 해썹(안전관리통합인증제, HACCP) 인증을 받아 집단 급식시설에 납품하는 업체로 밝혀졌다.
총각김치를 생산하는 하남시 소재 B식품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수입 새우젓갈을 사용하다 적발돼 관련 제품 300㎏를 압류했다. 이와 관련, 도 특사경은 수입 새우젓을 공급한 인천시 소재 C수입업체를 단속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염장새우 2.5톤을 보관하는 것을 적발했으며 추가 수사 중이다.
기업체 급식소에 김치를 납품하는 시흥시 정왕동 소재 D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다고 표시하고 실제로는 저렴한 향신료 조제품 양념장을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소재 E업체 등 5개소는 유통전문판매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자신의 상표를 붙인 치킨용 깍두기 등을 유통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소재 F업체 등 2개소도 무허가로 식육가공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단속과정 중에 위생불량이 의심되는 김치 등 11건을 수거하여 검사를 한 결과, 식중독 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불량 원재료는 집단 식중독을 야기할 수 있다”며 “김치제조업체와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단속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