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기밀매 혐의 북한 청천강호 선원, 파나마 정부에 임금 손실보상 소송 계획

2014-07-1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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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불법 무기밀매 혐의로 파나마에 억류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북한 선박 '청천강호' 선원들이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임금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청천강호 불법 무기밀매 혐의 재판에서 북한 선원들을 변호한 훌리오 베리오스 변호사의 말을 인용, 이들이 억류 기간 받지 못한 임금을 파나마 정부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천강호는 지난해 7월 신고하지 않은 미사일과 전투기 부품 등을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가 적발돼 파나마 당국에 억류됐으며 불법 무기밀매 혐의로 기소됐다.

억류된 선원 35명 중 32명은 올해 2월 북한 당국이 벌금을 치러 풀려났으며 선장과 선원 2명 등 나머지 3명은 지난달 27일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베리오스 변호사는 청천강호 선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면서도 이들이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자신과 연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천강호에 실려 있던 설탕에 대해서도 북한 측이 손실보상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천강호는 억류 당시 무기를 설탕 20만 포대(1만여t) 밑에 숨기고 있었는데 이 설탕의 금전적 가치가 억류 기간을 거치며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베리오스 변호사는 그러나 북한 측이 설탕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풀기보다 '외교적 해결'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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