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금 지급 거부 반복 보험사 영업정지

2014-07-16 07:4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반복적으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는 가중된 과태료를 물고 업무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을 높이지 않으면 보험업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불공정행위 규정을 위반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과태료를 가중해 최대 상한선까지 물린다.

과태료 가중 부과의 상한선은 세부 협의가 필요가 필요하지만, 행위를 반복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전 억제 및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특히 기초 서류상 보험금 지급 및 이익 처리 위반, 설명의무 고의 누락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중대한 위법 행위가 2년 내 3회 반복될 경우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미국 보험업법이나 판례상 인정되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법에 명시키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