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37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홍삼과 단감에 대한 디페노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15일 채택됐다고 밝혔다. 디페노코나졸은 인삼의 점무늬병, 단감의 탄저병 등의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이다. 식약처는 이번 채택으로 국내산 홍삼(농축액 포함)과 단감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농약 #단감 #홍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