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요구' 알바노조, 벌금 1500만원 부과에 항의

2014-07-1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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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는 '최저임금 1만원 운동' 과정에서 벌금 1500만원이 부과된 데 대해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알바노조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정부는 벌금 폭탄으로 답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조합원과 활동가들에게 부과된 벌금형을 폐기하고 최저임금을 생활이 가능한 수준인 1만원으로 인상할 것 등을 요구했다.

벌금 400만원이 선고돼 이달 12일부로 수배자 신분이 된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서울 서부지검에 자진 출석해 노역형을 택했다.

구 위원장 등은 작년 6월 14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 앞에서 기습 점거시위를 벌이는 등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경총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항의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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