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는 '최저임금 1만원 운동' 과정에서 벌금 1500만원이 부과된 데 대해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알바노조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정부는 벌금 폭탄으로 답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조합원과 활동가들에게 부과된 벌금형을 폐기하고 최저임금을 생활이 가능한 수준인 1만원으로 인상할 것 등을 요구했다. 벌금 400만원이 선고돼 이달 12일부로 수배자 신분이 된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서울 서부지검에 자진 출석해 노역형을 택했다. 관련기사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변화준다…고용부,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이정식 고용장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체 이달 중 구성" 구 위원장 등은 작년 6월 14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 앞에서 기습 점거시위를 벌이는 등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경총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항의집회를 열었다. #노조 #알바 #최저임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