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 신형 제네시스·맥스크루즈, 기아차 쏘울, 아우디 A6 3.0 TDI 등 최근 출시된 14개 신형 차종을 대상으로 자기인증적합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국토부는 조사 대상 차종 확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연비 사후조사는 시험자동차 1대를 선정해 측정하며 측정한 결과 허용오차범위(연비 -5%, 온실가스 +5%)를 초과하면 차량 3대를 추가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직접 주행저항값을 상시 검증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앞서 미국 환경보호청은 지난 2012년 현대·기아차의 13개 모델 연비 과장 사태가 일어났을 당시 제작사가 제시한 주행저항값을 문제 삼은 사례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