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병사로 전역한 A씨, 전역 당일 투신

2014-07-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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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병사, 전역 당일 투신[사진=그래픽]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보호관심병사로 복무하다 상병으로 전역한 A씨가 전역 당일 투신했다.

11일 군과 경찰에 따르면 입대하자마자 보호관심병사 A급으로 분류돼 치료를 받다가 병장 진급심사에서 누락돼 상병으로 만기 전역, 귀가한 A씨가 전역 당일 살고 있던 아파트 자신의 방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의정부시내 아파트 18층에서 A(22)씨가 투신했다. 곧 병원으로 옮겨지면 결국 사망했다.

이날 오전에는 A씨에 대한 군사법원의 판결 선고가 나왔다. 군형법 위반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선고가 내려진 것.

군 관계자는 "(A씨가) 정신보건센터와 민간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면서 "형사처벌 전에는 복종의무 위반 등으로 다섯 차례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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