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시 보조금 지원

2014-07-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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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최대 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차령 7년 이상의 특정 경유차로서,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 경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소유권 이전 후 6개월이 경과된 자동차,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공해 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등이다.

지원금액은 총 중량 3.5톤 미만은 150만원,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천 CC 이하는 400만원,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천 CC 이상은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희망하는 운전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콜센터 1577-7121)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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