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차령 7년 이상의 특정 경유차로서,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 경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소유권 이전 후 6개월이 경과된 자동차,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공해 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등이다.
지원금액은 총 중량 3.5톤 미만은 150만원,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천 CC 이하는 400만원,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천 CC 이상은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희망하는 운전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콜센터 1577-7121)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