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LNG 1부두 정박지 및 선회장을 준설한다고 10일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를 민간자본으로 시행하고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항만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보전 받는 형식이다.
해수부는 최근 해양사고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평택·당진항 LNG 1부두 전면 수역을 증심 준설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평택·당진항 LNG 1부두 전면 수역은 수심이 얕아 LNG선이 만조 때만 입출항을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선박이 접안한 후 하역 중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가 발생해 긴급히 출항하려해도 얕은 수심으로 인해 어려웠다.
이희영 해수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이번 준설이 준공되면 LNG 선박이 언제든지 입출항 할 수 있는 운항 여건이 마련된다"며 "이를 계기로 평택·당진항이 더욱 안전한 항만으로 거듭나고 LNG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