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투자여건 확충 위한 154건 세제개편 건의

2014-07-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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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성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투자여건 확충, 업종별 맞춤형 세제지원 등 154건의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경련은 올해 일몰예정인 비과세·감면 53개제도(수혜금액 7조8000억원) 중 고용창출형 투자에 대한 공제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산재예방시설 등 안전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공제인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시설개선 및 시설효율화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공제인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들의 활용률(전체 감면 수혜 기업의 21.7%)이 가장 높은 제도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 기본공제율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년 대기업에 대해 고용 유지시 설비투자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기본공제율을 줄여왔는데,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공제받는 것이 감소하면, 투자에 대한 유인이 줄게 되어 결국 기업 투자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거시적 차원의 세제개편뿐 아니라 항공·화학·건설·유통·전자 등 업종별 미시적 차원의 개별 세제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공운송업의 경우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공기 취득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2015년 1월 1일)에 따른 관리기준 강화로 화학업종의 투자부담이 증가하므로 이를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한 건설업, 유통업, 전자업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의 경우 시공사가 시행사 채무보증으로 인해 채무를 대신 갚을 경우 그 비용을 손실로 처리할 수 있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전자업은 사치품은 용량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가전제품이 대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과세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2014년 세법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경제 활력을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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