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가 편법 영업으로 대리점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미래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3월 13일~5월 18일 영업정지 기간에 사전 예약 가입 형태로 편법 영업을 한 이통 3사의 68개 대리점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통3사는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로 지난 3월 13일부터 한 사업자씩 차례로 45일 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미래부는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해당 대리점의 사전 예약가입 행위 등을 보여주는 신고서와 녹취파일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래부는 이통3사에 영업정지기간 가입 모집을 하거나 보조금을 살포하면 해당 이통사 대표를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미래부는 이통사 최고경영자(CEO)가 대리점의 편법 행위를 직접 지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CEO를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