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검찰과 효성그룹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10일 효성그룹 계열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주)신동진의 최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신동진은 효성그룹의 부동산 관리를 담당하는 계열사다. 각각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부사장이 최대주주에 올라있다. 사실상 형과 동생을 상대로 형사고발에 나선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발사건을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에 배당했으나 아직 고발인 및 피고발인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직후 효성도요타 등 계열사 4곳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그룹에 대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조 회장 일가의 사금고로 이용됐다는 효성캐피탈과 관련해 자신도 모르게 차명대출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조 전 부사장이 경영에서 손을 뗀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과 검찰 수사 등이 잇따라 터져 그룹 내부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제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효성그룹은 이날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신동진의 투자는) 적법한 경영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정상적인 투자활동으로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다는 것이 소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룹측은 "이사로 경영에 전반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퇴직한 뒤 몸담고 있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나는 등기이사로 이름만 있었지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나 (주)신동진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며 "더 이상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번에 불볍행위를 바로 잡고 정리하려고 이번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가 열린 적이 없으며 이사회 회의록에 내 도장이 찍혀 있다면 허위 막도장으로 추가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