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송유관 도유 및 도유제품 취급금지 관련 법 개정 시행에 따라 석유관리원이 석유 유통질서를 해치는 도유 유통에 대한 단속권한을 확보한 이후 처음 적발한 것이다.
앞서 송유관공사는 지난달 15일 새벽시간대에 전남 여수에서 전주, 대전, 천안을 거쳐 경기도 성남시 판교저유소로 연결된 송유관을 통해 석유제품을 이송하던 중 압력저하 현상을 감지하고, 내부 시스템을 통해 전남 곡성군 겸면 일대를 도유의심지역으로 확인한 뒤 석유관리원에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석유관리원은 송유관공사에서 짚어낸 의심지역 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수급거래자료와 주유소 변경 이력 및 관계자 석대법 위반 이력 등을 종합 분석해 의심 주유소 대상을 압축했다. 이후 해당 주유소에 대한 품질검사와 잠복 감시를 펼친 끝에 비상식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주유소를 발견하고 7일 임실경찰서와 함께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이들은 주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위장했으나, 송유관에서 훔친 휘발유를 등유탱크에 보관하면 두 기름이 혼합돼 사실상 가짜석유를 판매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주유소 대표 김모(33) 씨와 소장 이모(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유시설 설치업자를 추적하는 한편, 도유한 제품을 판매한 주유소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석유관리원 김동원 이사장은 “대한송유관공사와 도유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기반으로 관련 수사기관까지 합심해 단기간에 협업의 성과를 내게 되어 기쁘다”며 “석유 전문기관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석유시장의 혼란을 조장하는 송유관 도유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석유유통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