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고소장에서 “검찰이 확보했던 성관계 동영상 CD에 등장하는 여성이 바로 나”라고 주장했다. 이씨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을 자신이라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이씨는 동영상에 나오는 여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씨는 주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처음 본 영상은 흐릿해 확인할 수 없었고 원본을 본 이후엔 번복할 용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별장 성 접대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은 당시 여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혹에 연루된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리했다. 따라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이씨로 확인될 경우 김 전 차관은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