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2014년도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 마을기업 설립 예정자가 설립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2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내용은 ▲마을기업 선정과 운영지침 ▲마을기업가 정신 ▲마을기업 보조금 사용 ▲마을공동체와 자원 발굴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기업 CS ▲우수 마을기업 사례 ▲마을기업 마케팅 등으로 총 21시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격은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도민이면 참여가 가능하며, 60명 선착순 모집에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중소기업 지원정보 사이트인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뒤 작성해, 전자우편 (jhwhite@gsbc.or.kr) 또는 팩스(031-888-0937)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센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홍혜은 031-888-0928~9)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내용은 ▲마을기업 선정과 운영지침 ▲마을기업가 정신 ▲마을기업 보조금 사용 ▲마을공동체와 자원 발굴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기업 CS ▲우수 마을기업 사례 ▲마을기업 마케팅 등으로 총 21시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중소기업 지원정보 사이트인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뒤 작성해, 전자우편 (jhwhite@gsbc.or.kr) 또는 팩스(031-888-0937)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센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홍혜은 031-888-0928~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