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후보자 청문회, 온라인 사교육업체 주식 11년간 매매·논문 표절 등 쟁점될 듯

2014-07-09 09:1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9일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온라인 사교육업체 주식 매매와 논문 표절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교육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2003년부터 지금까지 21차례나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청문회에서 지적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교육계 수장으로 사교육업체 주식을 보유했던 것이 적절한 행동이었는지 따진다.

6월 13일에 아이넷스쿨 3만주를 매도했는데 교육부장관 후보자 발표 직후
로 인사청문회에 불리하다고 보고 판 것이 아닌지도 지적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이같은 서면질의서에 대해 아이넷스쿨 주식은 경제지를 보고 샀고 회사측에 친인척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의 2003년 매매 시작 시점이 바로 매제 주상용씨가 근무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아닌지 따질 예정이다.

- 유 의원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는 경제지를 보고 5월에 처음 샀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허위답변을 한 것이 아닌지 지적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의 새로운 연구부정행위 사례도 제기하면서 표절과 중복게재, 연구비 부당수령이 동시에 나타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가 2010년 4월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교육문제의 해법 : 경제논리와 교육논리, 상호보완은 가능한가?’라는 발표문을 제목만 바꿔 2010년 12월 교육과학연구에, 2012년에는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2권 1호에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조사결과 두 개 학술지 논문 간의 유사도가 73%였고 221개 문장 중 똑같거나 거의 동일한 문장이 192개였다.

2012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는 2010년 학술지 게재 사실은 숨겨 명백한 중복게재이고 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지침에도, 교원대 연구윤리규정에도 모두 어긋난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같은 논문에서 참고문헌에도 없고 인용도 하지 않은 채 김 후보자는 충남대 최병태 교수가 10년 전인 2000년 6월에 인문학연구에 쓴 ‘교육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 논문에서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문장을 인용 없이 표절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자기표절에, 타인논문표절까지 한 2010년 교육과학연구 논문은 500만원 연구비까지 받았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중복게재, 표절된 이 3개 연구실적이 교수업적평가에서 모두 점수를 얻었다며 “김 후보자의 2009년 대학원 강의계획안에서 연구윤리를 안지키면 F학점을 준다고 했던 만큼 김 후보자가 F학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