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도 희망키움통장 가입 가능…다른 혜택은?

2014-07-08 17:4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차상위계층도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에 희망키움통장 외에도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을 일컫는다. 1인 가족 기준 월수입 54만3063~72만4084원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

차상위계층은 월 2500원의 TV 수신료를 면제받고 전기요금을 20% 할인받을 수 있다.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을 위해 쓰레기봉투를 지원받을 수 있다. 1000~1200원의 전화기본요금도 감면받는다. 정부양곡도 50% 할인받는다.

한편, 희망키움통장은 가입자 본인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며 3년 만기를 채우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이자와 별도로 지원금을 보태주는 정부의 근로복지제도다.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