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풀리나

2014-07-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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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최대 27만 원으로 묶여 있는 휴대전화 구매보조금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보조금 인상을 포함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령’을 고시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11월 방통위는 보조금 한도를 27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 한도를 넘어선 경우 해당 이통사에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를 내린다.

그동안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휴대전화 가격이 최근 3~4년 사이에 50만~60만 원대에서 두 배에 가까운 90만 원대까지 오른 점을 들어 보조금 한도 조정을 주장해왔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도한 보조금 지급이 문제가 되면서 기존 한도가 너무 적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방통위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보조금을 상향키로 했다.

휴대전화 보조금 상향 조정과는 별도로 공시 문제를 두고 이통사와 제조사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보조금 공시 방식도 함께 결정되는데 이통사는 ‘분리 공시’를, 제조사는 ‘총액 공시’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객들이 적용받는 보조금에는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이 함께 포함된다. 이에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서는 분리 공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제조사의 영업비밀 노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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